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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229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이하 ‘D’이라고 한다) 96세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4. 6. 7.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D의 건물 관리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 D 각 호실은 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내지 1,000만 원으로, 월 차임 50만 원 전후로 정하여 관리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다.

피고는, 2013. 10. 24. E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 회사에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원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 ‘임차인’란 기재 각 임차인들과 각 해당 D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업무상 횡령행위 피고는 2017년 여름경부터 2019. 2.경까지 D건물 F호 임차인인 G으로부터 매월 차임 50만 원을 수금하여 원고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650만 원을 원고 회사의 허락 없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위

나. 및 다.

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377, 385(병합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에 대한 기소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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