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입찰참여업체 제한 무효 확인청구 및 입찰절차 참가자격 확인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폐자원 재활용업, 플라이애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발전소 1~8호기를 설치ㆍ가동하고 있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이다. 2) 원고들은 D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온 기업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입찰 공고 1) 이 사건 입찰에 앞서 피고는 E군 게시판에 공고할 내용을 E군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 공문에는 ‘게시판 및 직접 공지기한’, ‘계약 참여업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모두 2016. 10. 10.로, 계약물량을 총 42만 톤, 계약방법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최소수량 5만 톤, 최대수량 15만 톤, E군 지정업체 한함), 계약기간은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처는 E군청 경제수산과 및 피고 A부서 환경관리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E군은 계약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5개 업체를 지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A부서 명의로 2016. 11. 16. C입찰공고를 하였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 찰 공 고-
1. 입찰내역 입찰명 : A부서 #1~4 C입찰 품목 예상 발생량 (톤/연) 입찰최저단가 (원/톤) 규격 계약기간 비고 1, 2호기 Silo 비회(플라이애쉬) 100,000 3,251 미연분 6% 초과 or Tar '大‘ 체결 후 5년 VAT 포함 3, 4호기 Silo 비회(플라이애쉬) 320,000 7,159 미연분 6% 이하 and Tar '中‘이하 1, 2호기 및 3, 4호기 품목 총 합산 입찰 최저수량 : 5만 톤, 입찰 최대수량 : 10만 톤 낙찰자 선정방법 : 품목별 입찰최고단가 1, 2, 3순위 업체 선물량 배정 후 4, 5순위 업체는 입찰수량에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