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및 사업설명회 1) 피고 산하 B장(이하 B을 통칭하여 ‘공군’이라 한다
)은 2016. 5. 24. 공군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사천시 C 지상 건물 52㎡(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B 국유재산(건물/민영업체) 사용허가
나. 재산의 표시 - 허가업종 : 제과ㆍ제빵점 - 허가면적 : 건물 52.13㎡ / 토지 52.13㎡
2. 사업설명회 및 입찰 일정 - 사업설명회 일시 : 2016. 5. 31. 14:00
4. 입찰참가 자격
다. 점포수 100개 이상의 제과ㆍ제빵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 등을 통해 우리 부대 장병 편의시설에 유치/운영할 수 있는 업체(자)로서 프랜차이즈 입점 확인서(필증)를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발부받은 자
라. 영업권 위탁계약을 받은 프랜차이즈 입점
마. 입점 시 초기투자(인테리어, 환경개선 등)를 할 수 있는 자 부대에서는 건물만 제공하고 사업용도에 맞는 구조변경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 본인이 부담한다.
11. 운영협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우리부대 복지대대와 부대 실정에 맞는 관리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향후 2년간 우리 부대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13. 입찰 유의사항
마. 업체운영에 대한 운영일, 운영시간, 영업품목 및 가격은 B 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군은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설명회 자료를 배부하였다.
- 이용 대상 : 장병 및 군무원, 군가족 - 운영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