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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2858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다음 1호 및 2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적격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술규격서 심사 후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2. 입찰물량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시설을 보유한 업체 - 본부 입찰물량(10만 톤/년)과 타사와의 석탄회 계약물량 총계가 입찰 참여업체의 재활용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제4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정한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자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입찰서(원고 제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통 1)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 제1호(폐기물 허가증 관련) *첨부1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각 1부(화성공장, 파주공장) 공장명 폐기물재활용 허가용량(톤/년) 석탄회 계약물량(톤/년) 여유 재활용량(톤/년)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화성공장 57,600 120,000 91,208 298,992 파주공장 452,600 합계 510,200 211,208 2)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 2호(폐기물 처리용량 관련) *첨부2 : 석탄회 계약서 각 1부 이 사건 판매계약

1. 계약명: 영흥화력 1~4호기 잔사회 재활용 판매

2. 추정 계약량: 10만 톤/연

3. 추정계약금액: 1,661,000,000원/연 계약단가: 16,610원/톤

5. 계약기간 : 2015. 6. 9. ~ 2020. 6. 8. 다.

원고는 2013. 7. 26. 파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2014. 2. 7. 정제시설 처리능력을 분급기 22톤/시(10시간)에서 59톤/시(10시간)으로, 허용보관량을 2,270톤에서 5,902톤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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