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300,308원, 원고 B에게 46,800,3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 E은 2013. 12. 6. 23:20경 F 택시를 운전하여 (이하 ‘택시 차량’이라 한다
)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찬물락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60km 를 위반한 시속 96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교차로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고 D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그 충격으로 택시 차량 전면부 유리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다음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택시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조합은 E이 택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면서, 맞은편 도로 위에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택시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고, E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손해배상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