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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53055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6,225,520원, 원고 B에게 133,567,5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5. 25. 01:17경 F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모정네거리 방향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00km (제한속도 시속 60km )로 진행하던 중, 피고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던 G(사고 당시 14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왼쪽측면을 피고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I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0. 21:29 을지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3) 피고 택시 운전자 E은 이 사건 사고로 형사기소되었으나 ‘과속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속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6. 9. 7. 선고 2015고단2861호 판결, 같은 법원은 2017. 4. 2. 2016노2500호 판결). (3) 원고들은 I의 부모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 C, D은 G의 부모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연합회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택시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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