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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229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3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9.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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