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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281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093,7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5. 2. 24. 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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