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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425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28,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7. 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A 소유의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8. 28.부터 2014. 8. 28.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C 4.5톤 카고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A는 2014. 5. 3. 02: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 E, F을 태우고 성남에서 광주로 향하던 중 호남고속도로 정읍시 정우면 순천방면 137.5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정우졸음쉼터에 진입하면서 졸음쉼터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A 및 동승자 D, E이 사망하고, 동승자 F이 대퇴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12. 11.부터 2016. 2. 1.까지 D, E의 유족들 및 F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55,818,150원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소송비용으로 2,464,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658,282,150원을 지출하였다.

D E F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쉼터에는 졸음쉼터로 진입하는 방향 왼편 가장자리에 대형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대형차량의 주차구획선 내에 다른 대형트럭들이 이미 주차되어 있어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지 못하고 아래 사고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주차구획선과 진입로 사이에 주차하고 있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야간에 졸음쉼터 내의 정해진 주차구획선 내가 아닌 진입로 부근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던 점도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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