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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31619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8. 11. 08:40경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F 지하 3층 33구역 주차장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6,518,000원(자기차량손해)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0:10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6,51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주차구획선 밖으로 돌출하여 주차되어 있었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주차구획선 밖으로 돌출된 채 주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이었다고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5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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