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노유자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 나. 위 C의 건축사인 피고는 위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2008. 3. 24. 인천 옹진군수에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옹진군수는 2008. 5. 15.경 위 건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하였다. 위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에이(A)동과 비(B)동의 2개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건폐율은 21.5517%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설계도면이 이 사건 건물의 목적(노유자시설)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2009년 초경 E건축사사무소 직원 F에게 위 건축허가상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F는 위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인 에이(A)동과 지상 3층인 비(B)동, 건폐율 28.67%인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와는 달리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20%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F가 변경한 설계도면을 건폐율 제한에 맞게 21.5497%로(건축허가 당시 건폐율을 인정받음 낮추어 수정하였다
이하 '1차 설계변경도면'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9. 9. 17.경 1차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10. 8.경 옹진군수로부터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0. 6. 30.경 비(B 동을 신축 건물에서 제외하고, 건폐율이 19.4965%로 변경된 설계도면 이하 '2차 설계변경도면'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건축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