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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동종범죄로 벌금 3회, 이종범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요소: 처벌불원 주요부정적참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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