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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적적참작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적참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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