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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13.선고 2008가단99036 판결
관리비
사건

2008가단99036 관리비

원고

오피스텔관리단

대표자 운영위원장 김A

소송대리인 하영술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B

소송대리인 이처동

변론종결

2009. 11. 6.

판결선고

2009. 1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5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200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555,8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내용

피고는, 원고의 운영위원장 김A는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바 없어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오피스텔 관리규약은 “원고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관리운영 의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단 내에 상설 운영위원회를 둔다(제13조), 관리단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구분하고, 정기집회는 매년 4월 중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제14조 제1호), 관리 단집회의 의결은 본 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 수의 각 과반수 이상 찬동으로 의결한다(제16조 제1호), 관리규약 및 변경안, 관리규정 및 변경안, 건물구조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관리인이 요구한 의결사항,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항은 관리 단집 회의 찬성 결의 가 있어야 한다(제18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상 20인 미만으로 한다(제20조), 운영위원(각층(15개 층임) 대표)은 층별 모임에서 대표자를 선출한다(제21조 제1호), 운영위원장(1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고 임기(2년)는 운영위원회의 임기로 한다(제24조), 운영위원장은 관리단을 대표한다(제25조)”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2. 6.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2호 의안인 관리단 대표변경의 건에 관하여 김C1이 사임함으로써 새 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김A가 재적위원 (15명) 과반수인 9명의 운영위원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자 동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하였다. 다위 관리규약상 운영위원(각층 대표)의 선출방법에 관하여 단순히 '층별 모임'에서 선출한다고만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의결방법에 관하여 명시한 바가 없어 원고는 2000년 이래로 관례상 “한 층(약 200평) 전부를 소유하는 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으로 선출, 한 층에 수인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총 평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운영위원으로 선출, 소유자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나 세입자가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 가능, 층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거나 대표를 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는 그 층 대표는 공석”으로 처리하여 왔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8층의 운영위원은 주식회사 개발이고 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8층의 운영위원으로 김A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장C2는 직원(과장)인 김A에게 위임장과 회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상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층별 모임’의 의결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제12조(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다), 앞서 본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 다수결의 원리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운영위원 선출 관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기초한 위 운영위원의 선출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2009. 2. 6. 개최된 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A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오피스텔관리단의 대표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리규약상 운영위원장의 선출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오피스텔 제2, 3층 제금융업소의 소유자인데 별지(생략) 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호에 대한 2006. 8.부터 2008. 4. 21.까지의 관리비 41,481,750원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체료(5%)는 2,074,100원이다. 원고는 2007.2.6. 및 3.15.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오피스텔 X호의 임차인이 당시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고지하면서 그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오피스텔의 입주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원칙을 정한 관리규정 제5조 제4호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구분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납입 정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 제4호는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당월 관리비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월 단위로 가산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오피스텔 제2, 3층 제금융업소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납부키로 한다. 관리비의 연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운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리비 지급채무 등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41,481,750원과 연체료 2,074,100원의 합계 43,55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 4.부터 2008. 4.까지 ①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에게 오피스텔 X호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장기간 연체한 위 임차인에게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뒤늦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구분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555,8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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