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8고합11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4년 여름경 자신이 C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을 속여 그로부터 차용금, 투자금 등을 받기 위해 C 주식회사 발행의 서류들 또는 C 주식회사 F 과장의 서명 등을 위조하여 E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서류들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 주식회사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위조

가. F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위조 B가 2015. 4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등에서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 F 과장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작성한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라는 제목의, ‘(주)D 귀중, 귀사에서 2015년 4월 22일 현재 잔고확인의 의뢰에 대하여 본 회사 C(주)에서 귀사 (주)D에 지급해야할 외상 매출을 대조한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상호: C (주), 성명: G, 거래기간: 2015년 5월~2015년 4월 현재, 현 미결제금액: 금 이억 팔천 이백 육십만 이천원정 (282,602,000), 담당자: F 과장’ 등 내용의 서류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서류 담당자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I’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마치 F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 위조 B가 2015. 6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등에서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작성한 ‘물품대금 잔고 확인서’라는 제목의, ‘2015년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