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쟁토지의 변동 내역 1)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도 이천군 B의 임야조사서에 분할전 C 임야 15町1段9畝의 소유자가 ‘D’에 주소를 두고 있는 ‘E’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기도 이천군 B의 현재 행정구역은 이천시 F이다(이 판결에 나오는 토지의 행정구역이 모두 동일하므로, 앞으로 토지를 표시하면서 행정구역의 표시를 생략한다
). 2) 위 분할전 C 임야는 일자불상경 분할전 G 내지 H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도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이거나 그 후 재차 분할 또는 등록전환된 토지들이다.
현재 남아 있는 지적공부 등으로 확인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변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제5항 기재 토지 일자불상경 분할전 I 임야 4단6무로 분할됨 1963. 7. 2. 임야대장 복구됨 1967. 12. 1. I 임야 4562㎡와 J 전 972㎡로 분할됨 1967. 12. 1. J 전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등록전환됨 2015. 11. 6. I 임야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등록전환됨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일자불상경 K 임야 50평으로 분할됨 1932. 4. 12. 보안림에 편입됨 1939. 12. 27. 보안림에서 해제되어 L 답 50평이 됨 1957. 2. 1. 구 지번(K)으로 임야대장 복구됨 다)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토지 일자불상경 분할전 M 토지로 분할됨 1932. 4. 12. 보안림에 편입됨 1939. 12. 27. 보안림에서 해제되어 N 답 233평이 됨 1957. 2. 1. 토지대장 복구됨 1997. 10. 24.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토지로 분할됨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천군 1993. 9. 4.자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1995. 2. 9.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966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조부 E의 상속관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