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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2091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B 임야 73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이천군 C 전 222평(이하 ‘사정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가 1995. 2. 16. 경기도 이천군 B 임야 73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5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이천시 B 임야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경기도 이천군 E에 본적을 둔 F은 1945. 7. 19.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 G이 같은 날 호주상속을 하였다.

G은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와 I, J, K, L를 두었다.

G은 2008. 5. 13.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H은 2013. 5.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사정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동일한 토지이고 원고의 선대인 F이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임이 밝혀졌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피고는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정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선대인 F과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D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정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동일 여부 갑 제4,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이 사정 토지의 위치 및 형상과 유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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