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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248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406,871원 및 그 중 183,698,371원에 대하여는 1999. 6.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대창공영, 피고 주식회사 서번엔지니어링에 대하여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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