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50』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 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나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자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은 내가 바로 한 달 안에 직접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사무실 임차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약정 기간 내에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5. 7. 1258만 원, 2011. 5. 11. 699만 원 합계 1,95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915』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채사무실이 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에서 5,000만 원은 당신이 사용하고 8,000만 원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니까 나를 빌려줘라.
그러면 그 돈은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