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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1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존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8년경 D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08. 11. 11.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201동 8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포시에 있는 농협은행 과장이다, 대출심사를 기다리는 김포시의원이 있는데, 내일이라도 대출승인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급하게 필요로 한다, 대출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대출금이 실제로 나올 때까지 돈을 빌리려고 한다, 당신이 나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그 사람에게 며칠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여 보름만 쓰고 그 이자로 1,000만 원을 주어 1억 원을 갚겠다, 대출승인을 받으면 대출금이 나오기까지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고, 넉넉잡아서 보름이면 대출금이 틀림없이 나온다, 대출금이 내 손을 거쳐서 나간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포시의원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5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경 D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 C, F, D의 각 원심 법정진술, G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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