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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0 2012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2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다가 대출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B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숨긴 채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융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으니 9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00만 원을 보태 1,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이 분은 H에서 대규모 양계장을 하고 있는 분으로, 내가 보증인이 될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운영하던 양계장을 담보로 5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로 5,000만 원 이상 연체된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변제 의사 및 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피고인 B의 우체국 통장(I)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거래명세표와 정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와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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