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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속 제품 도매업체인 D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볼트를 납품해 주면 매월 27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 합계액이 약 6억 원이고 매달 지급할 이자가 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볼트 등을 납품 받은 업체에 대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볼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1. 경 시가 2,118,676원 상당의 볼트를 납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납품 일자란의 각 ‘2015’ 는 ‘2014’ 로 한다)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에는 납품 일자가 각 ‘2015’ 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100,877원 상당의 볼트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의 타거래업체 진술, 피의자 변명에 대한 추가 진술, 계좌 내역 미 제출)

1.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특별 양형 인자]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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