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0 2016가단4872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엘리베이터 브라켓에 1차적으로 소모되는 부품 중 볼트 완제품을 공급받아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급해 왔는데, 피고가 주문 수량보다 부족하게 볼트를 공급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의 2016. 2월, 3월 브라켓 주문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매출이익 20,653,72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볼트 완제품을 구입하여 위 소외 회사에 납품하면서 연 9,136,72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위 소외 회사로부터 볼트 수량 부족, 불량으로 인하여 2016. 2월분부터 볼트 납품 거래처 변경통보를 받음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가 주문 수량보다 부족하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매출 등이 감소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