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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기계 제작 설치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 날짜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표 E에게 “명의상 대표는 F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실질적인 사장인데, 볼트를 납품해 주면 대금 결제는 물품 공급한 다음달 30일에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18억 원에 달하였고, 외주업체 및 부품구매처에 결제해주지 못한 물건대금채무 및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부채가 15억 원에 달하여 볼트를 납품받더라도 제때에 그 볼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볼트 대금 합계 25,304,82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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