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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4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는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과의 싸움 과정에서 입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권 남용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음에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구약식처분을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기대불가능성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고인이 핸드백으로 피해자를 한 번 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덤벼들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적법한 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라.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조기퇴근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더럽게 침 튀기지 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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