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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낮고, 2007년경 이루어진 병역신체검사에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도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남의 현금을 훔친 사실이 있다. P의 인적사항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기초수급생활보호자라 병원비를 감면해주어 P의 인적사항으로 입원한 것이다. 환자들이 병실을 비울 때 훔치기가 쉬워 범행을 하였다. 남의 금품을 훔치면 처벌받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절도 범행의 전후 사정과 동기를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절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의 감경사유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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