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24세)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인바, 피고인들은, 2013. 1. 2. 23:40경 아산시 F에 있는 ‘G회사’ 모듈동 공용탈의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며 이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피고인 A는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무릎, 주먹, 발 등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 A는 주먹,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