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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누633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쪽 밑에서 5줄의 “2013. 3.” 부분을 “2013. 2.”로 고친다.

7쪽 밑에서 3줄의 “하였는바,” 부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 확인을 한 바 없으므로,”로 고친다.

8쪽 4~5줄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9쪽 밑에서 5줄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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