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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168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 전력 10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강남구, 마포구 등 서울 일대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갈고리( 길이 약 30cm )를 직접 만들고, 신원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모자, 마스크, 종이테이프( 손가락에 감아 지문을 숨기기 위한 용도 )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12:00 ~12 :30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701호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갈고리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OPEN’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0,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0원 등 합계 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사무실에 침입하여 합계 3,00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수용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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