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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86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 23:01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갈고리를 출입문 사이로 넣어 출입문 안쪽의 자동 도어락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칩 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D,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피의자 범행현장 영상, CCTV 내지 CCTV 영상, 현장 사진, 범행 영상

1. P CCTV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계 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피해액 중 일부를 유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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