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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나31399
환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의 보험설계사 조직은 직접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 이하 ‘FP 또는 보험설계사’라고 한다), 그 위로 중간간부 보험설계사(SM, Sales Manager, 이하 ‘SM 또는 간부설계사'라 한다), 사업가형지점장(PBM, Pre Branch Manager, 이하 ‘PBM 또는 사업가형지점장'이라 한다), 지점장(BM, Branch Manager) 등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신분이다.

나. 원고의 보험설계사 조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각 보험설계사의 지위와 운영기준, 수수료 및 환수금 기준 등)을 규정한 영업예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의 주요쟁점인 ‘사업가형지점장의 정착수수료의 환수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가형지점장(PBM)이 위임 2년 이내에 해임될 경우 환수 조치한다. 다만, 간부설계사(SM)로 신분전환한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기간을 산출한다. 환수금액은 위임 1차월부터 수령한 정착수수료 총액의 50%를 환수 조치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다른 보험회사의 우수인력을 영입한 후 지점신설기준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D지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촉계약서 제11조(위촉계약 최저자격유지 기준) 회사(원고)는 위촉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최저자격유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은 부속서류 또는 특별약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 사업가형지점장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는 사업가형지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위촉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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