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말경 피해자 C와 함께 미등록된 선박(선외기, 야마하 225마력)을 구입하여 대게암컷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면서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선박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12. 0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골재사무실에서 위 선박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F에게 위 선박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선박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위 F로 하여금 2013. 5. 1.경 검찰은 2013. 4. 25.로 기소하였으나 위 선박에 대하여 F 명의로 2013. 5. 1. 등록증이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날짜를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위 F의 명의로 위 선박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임의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매매계약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선박을 피해자가 매수하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올린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