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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7 2013고단89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J에서 K을 운영하며 수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L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는 N의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O의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P식당에서 피고인 D은 O를 이용하여 연중 포획인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피고인 A은 위 D으로부터 암컷 대게 등을 넘겨받아 운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1. 21. 15: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O에 선원 5명과 함께 승선ㆍ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구룡포항 동방 약10마일 해상에 이르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약 600마리, 체장미달 대계 약 140마리 상당을 포획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의 포획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암컷 대게 등의 포획사실을 알려주며 피고인 D을 만나 암컷 대게 등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2리 선착장에서 무등록 선외기 어선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위 선착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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