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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290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락카 4개)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04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14. 21:50경 시흥시 C건물 D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락카 4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흡입하였다.

[2018고단318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6. 11:32경 시흥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상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칫솔 1개(4개입), 호박죽 1개, 소고기국밥 1개, 참치죽 1대, 치약 1개, 크린백 1개(100매), 라이스크리스피바 1개, 스니커즈땅콩 1개, 닥터유에너지바 1개, 자유시간 1개, 핫브레이크 1개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대로 상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09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7. 03:07경 시흥시 H건물 I동 1층 ‘J 편의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K 소유인 DVD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11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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