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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4.30 2019고단10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구속취소 결정으로 군산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9. 19: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지하창고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노루 에어로칠’ 락카 스프레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그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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