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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민배우자(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0.경 베트남인인 B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이 C에 “베트남 운전 면허증을 돈을 주고 사고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라고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바 없는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 B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통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에게 연락하여 국내 운전면허증과의 교환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위 B은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 여권, 증명사진 등 필요 서류를 전송받아 이를 다시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D)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2019.1. 9. 16: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에 있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외국면허 교환 및 폐기 동의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9. 16:00경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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