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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2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천면 로 40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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