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3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7:25 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양 쇼핑 앞 공영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442( 명일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