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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6 2017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37 경 경북 경산시 경 산로 40길 37 보물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동에 있는 경남 신성아파트 11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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