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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6고단78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 주 )D’ 이라 한다} 은 2011. 4. 20. F이 무역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인인 G의 명의를 빌려 동인을 ( 주 )D 의 대표이사 및 1 인 주주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별다른 영업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고, 그 이후 2011. 11. 경부터 피고인, F, H, G 등 약 10명이 모여 위 회사 명의로 김해 지역 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각자 자금을 투자하거나 사업 인수에 필요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 주 )D에 대한 각자의 지분비율 및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하여는 향후 위 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성과를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데 2012. 5. 경 예상과 달리 ( 주 )D 이 최종적으로 위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인수 주체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F, H, G 등은 2012. 5. 23.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 주 )D 의 주식 소유 지분을 ‘G 100%에서 G 90%, H 10%’ 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H을 ( 주 )D 의 사내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후 2012. 8. 16. 재차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 G 명의의 90% 의 지분을 ‘I (F 의 딸) 40%, H 20%, J( 피고인의 모) 30%’ 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G은 ( 주 )D 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H이 ( 주 )D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F 및 H은 ( 주 )D 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F 및 H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체결된 2012. 8. 16. 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임의로 찢어 버렸으며, 그 이후 ( 주 )D 의 대표이사인 H의 동의 없이 위 회사를 대리하여 2013. 3. 21. K 및 L 과 사이에 ( 주 )D 이 50%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 주 )M 정상화를 위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부속계약으로 L에게 위 회사 주식의 90%를 양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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