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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37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5. 01:0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그래라 잘 참아봐 내가 안 할 거라는 멍청한 생각 버리는 게 좋을 거야, 행복 지랄하지마 더 망가졌어 너 때문에 원래부터 못 믿던 사람 너 때문에 더 못 믿어 E병원 맞나 전번이 F 아님 직접가면 될 거고 니네 부모님한테는 편지 써놨고 니 남친한테는 문자 보내면 되지 참아봐 니가 한 짓보단 나을 거야, 미안해 지랄한다, 미안했으면 개처럼 빌었겠지 넌 지금 미안하지 않아 그건 잘 알지 어떻게든 지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 하겠지 근데 아냐 내가 얼마나 질라할지 넌 지금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아 그건 아냐 너 때린 G이 딴 여자 생겨서 너 찬 거 아 그건 아는지 모르겠네 니 욕하고 다닌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7. 2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9. 7. 16:2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31동 101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년 정도 사귀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은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집 옆에 있던 창고 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창문 앞으로 간 다음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기름 1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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