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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시영3단지아파트 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아파트 후문 쪽에서 30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및 펜더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고보고, 사고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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