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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사에 재직 중 생활비 및 은행대출 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1. 19:00경 거제시 장평동 530 삼성중공업 내 1도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2012년식 엘파마 엘도라도 700D)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7. 12:0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자전거 19대 시가 합계 1,449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내지 15, 27, 33, 37, 41, 45, 48, 49, 54, 56, 61, 91 내지 99)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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