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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6도106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해 외출장비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3) 의 순번 1의 일부, 순 번 2, 순 번 4의 일부, 순 번 7, 9의 업무상 횡령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인정범위와 임의 성,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5) 순 번 1~17, 19, 24, 26, 28, 30의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배임 수재 부분, 피고인 B, C의 각 배임 증 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비상임감사 및 행정부 원장 선임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딸인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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