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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1:50 경 B 포터 언더 리프트 견인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사격장 입구 교차로를 나 주소 방서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 등을 위 견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 세) 가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견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E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6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1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 퇴원 확인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3, 24, 27, 31)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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