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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14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21,91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B이 2014. 9. 1. 원고에게 차용금 7500만 원을 10. 31.까지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1(피고 C는 이 문서가 궁박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6. 20. 3200만 원을 변제받아 그중 13,421,917원[= 75,000,000원 × (12% × 61 2014. 9. 1.부터 10. 31.까지 /365일 25% × 232 2014. 11. 1.부터 2015. 6. 20.까지 /365일)]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18,578,083원은 원금에 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원금 56,421,91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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