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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15164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17. 11. 13. 소외 회사와 화성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식당동 및 공장동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3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7. 11. 3.부터 2018. 2. 20.까지, 지체상금율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와 선금 180,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기성공사대금은 은행대출요율에 의해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16429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8,7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67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5.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9,633,70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9.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등 1) 소외 회사는 2018. 11. 22.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금 및 기성공사대금으로 2018. 1. 8. 400,000,000원을, 2018. 1. 18. 120,000,000원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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