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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4가단237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931,659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0.부터, 23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3. 4. 소외 서울메트로(이하 ‘서울메트로’라 한다)와 G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광고료 납부 및 기타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서울메트로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B, C, D, E, F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A A H I

나. 피고 회사가 3개월 이상의 광고료를 체납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자 서울메트로는 2014. 7. 31.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서울메트로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제16조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게 기존 광고물 철거를 촉구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서울메트로의 청구에 따라 2014. 9. 19. 230,000,000원(계약보증금), 2014. 10. 1. 235,784,640원(광고료 납부 및 기타 채무), 2015. 3. 5. 91,850,000원(철거대집행 용역대금)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위 표 기재 1번 계약에 대하여는 2014. 9. 20.부터 2014. 10. 19.까지는 연 6%, 2014. 10. 20.부터 현재까지는 연 9%이고, 2번 계약에 대하여는 2014. 10. 2.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6%, 2014. 11. 1.부터 현재까지는 연 9%인데, 230,000,000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2014. 10. 19.까지 연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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