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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3: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사거리에서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암동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명암지 쪽에서부터 용암동 쪽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GSX1300R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6. 03:5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중 중증 두부외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신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34세의 젊은 청년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남편, 피해자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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