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학교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 F학교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I(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